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임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적 회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