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