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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복합지원시설

제3조의2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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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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