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8조–제54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협회 설립 발기인

제48조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48조의2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부동산원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행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자료의 제공

제49조

제49조(자료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1.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보 5의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중 주택 과세대장 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의 등기기록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9.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자료(부동산에 대한 신고 자료로 한정한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0조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통계의 생산 1의2.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변경ㆍ말소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대장의 전자적 처리 1의3. 임대주택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오류사항 조사 및 정비 요청 2.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4.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및 정보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자료에서 오기 및 누락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실 확인 및 수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기 및 누락 등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유권 불일치 등과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의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대사업자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50조의2

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3.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효성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개 사유가 발생한 날(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게시하는 방법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 ⑤ 법인인 임대사업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⑥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0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0조의3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제51조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 2. 민간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

업무의 위탁

제52조

제52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위탁받은 기관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53조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2. 삭제 3. 제4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6년 1월 1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인 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4의3. 법 제4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의4. 법 제4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4의5. 법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4의6. 법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 5. 법 제43조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7의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임차인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② 임대사업자(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3. 법 제42조의3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