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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제51조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 2. 민간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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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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