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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규제의 재검토

제54조의2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2.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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