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4조의2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2.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2.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