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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52조

제52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위탁받은 기관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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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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