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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인 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4의3. 법 제4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의4. 법 제4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4의5. 법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4의6. 법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 5. 법 제43조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7의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임차인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② 임대사업자(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3. 법 제42조의3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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