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설립 발기인
제48조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협회 설립 발기인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