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제34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제34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