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제11조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