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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0조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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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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