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5조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