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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의2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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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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