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주요시책의 협의

제3조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법령 전문 보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