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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13조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①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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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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