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제한의 예외
제17조의2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출입제한의 예외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