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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제20조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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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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