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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3조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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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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