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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자료 등의 협조요청

제26조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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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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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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