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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제25조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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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별도관리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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