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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2조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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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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