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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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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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