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제24조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