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단지의 조성자
제40조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삭제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삭제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