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44조의2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