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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44조의2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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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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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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