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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재활용단지의 조성

제41조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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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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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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