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제44조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ㆍ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것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ㆍ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것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