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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5조(증명서의 원용)

증명서의 원용

제15조

제15조(증명서의 원용) ① 공증담당영사가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그 밖의 증서 간의 원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접수일이 다른 촉탁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 원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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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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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5조(증명서의 원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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