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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6조(대리권 증명 증서)

대리권 증명 증서

제16조

제16조(대리권 증명 증서)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장 2.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촉탁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 및 이와 함께 제출되는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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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6조(대리권 증명 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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