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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5장 문서의 확인

제32조의2–제3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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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부의 대조

제32조의2

제32조의2(서명부의 대조)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주재국으로부터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제출받거나 확인받아 작성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서명부를 말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 또는 서명의 진실성과 직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날짜와 확인내용을 적은 확인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제32조의3

제32조의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별표 3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제33조

제33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확인도장을 날인하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문서의 사본과 확인경위서를 확인문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제35조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③ 삭제

확인부

제35조의2

제35조의2(확인부) 법 제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부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6조

제3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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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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