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제35조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