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제33조
제33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확인도장을 날인하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문서의 사본과 확인경위서를 확인문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