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부의 대조
제32조의2
제32조의2(서명부의 대조)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주재국으로부터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제출받거나 확인받아 작성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서명부를 말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 또는 서명의 진실성과 직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날짜와 확인내용을 적은 확인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