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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13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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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제1조의2

제1조의2(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은 「재외공관 공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실무 2. 그 밖에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증사무의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제1조의3

제1조의3(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순회(巡廻)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관이 아닌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3. 실험ㆍ검사 등에 관한 공증사무 등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공증사무의 경우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증사무 수수료

제1조의4

제1조의4(공증사무 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받은 공증사무를 완결한 후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촉탁인이 수수료의 납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영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⑤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 등본 또는 집행문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제1조의5

제1조의5(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① 수수료 납부 등에 적용될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은 공관의 장이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한다. 이 경우 동일 국가에 여러 개의 공관이 있으면 대사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가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관의 장이 미화와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관의 장은 각각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다음 반기(半期) 동안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화폐 또는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1조의6

제1조의6(이의신청)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공증 서식의 사용

제2조

제2조(공증 서식의 사용) 법 제14조,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공관에서 사용하는 공증사무에 관한 서식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인

제3조

제3조(직인) ① 공관에는 공증담당영사의 직인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증담당영사의 직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공증담당영사를 한글로 각각 새긴다.

일자인의 비치

제4조

제4조(일자인의 비치) ① 공관에는 확정일자인과 신탁표시일자인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정일자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지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공증담당영사를 한글로 각각 새긴다. ③ 제1항의 신탁표시일자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지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신탁재산을 한글로 각각 새긴다.

용지의 규격 등

제5조

제5조(용지의 규격 등) ① 공관에서 작성하는 증서나 그 밖의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용지의 표준규격에 따라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관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작성자의 표시

제6조

제6조(작성자의 표시) 공관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관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공증담당영사가 "공증담당영사"라고 표시한 다음, 직위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서류함의 비치

제7조

제7조(서류함의 비치) ① 공관에는 공증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서류함을 갖춰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함은 내화자재(耐火資材)와 잠금장치 등을 갖추는 등 보존하는 서류가 도난당하거나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장부의 비치 및 조제

제8조

제8조(장부의 비치 및 조제) ① 공관에는 공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 원본철,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 확인문서 사본철, 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 등본 연철장부(連綴帳簿) 3. 신청서철 및 계산서철 4. 공증업무현황 보고서철 및 공증서류 검열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증서류 검열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증서류의 검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제9조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①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에는 공관의 장이 그 장수를 표지의 뒷면에 적고, 기명 후 직인을 찍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② 공관의 공증사무에 관한 장부에는 등부번호별로 정해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상동"이나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③ 접수번호는 해마다 새로 정하여야 한다.

서류의 편철

제10조

제10조(서류의 편철) ① 공관에서 보존하는 공정증서 원본철은 공정증서 원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대리권증명서류 및 통지서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② 공관에서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 사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③ 공관에서 보존하는 확인문서 사본철은 확인문서 사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공증업무 협의

제11조

제11조(공증업무 협의) 재외동포청장은 공관의 공증사무를 취급할 때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제12조

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제13조

제13조(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관별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부에는 공증담당영사의 성명, 직인, 임면일(任免日) 및 소속 공관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관의 장은 공증담당영사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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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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