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협의
제11조
제11조(공증업무 협의) 재외동포청장은 공관의 공증사무를 취급할 때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공증업무 협의
제11조(공증업무 협의) 재외동포청장은 공관의 공증사무를 취급할 때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1조(공증업무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