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제12조
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