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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3조(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제13조

제13조(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관별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부에는 공증담당영사의 성명, 직인, 임면일(任免日) 및 소속 공관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관의 장은 공증담당영사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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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3조(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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