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함의 비치
제7조
제7조(서류함의 비치) ① 공관에는 공증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서류함을 갖춰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함은 내화자재(耐火資材)와 잠금장치 등을 갖추는 등 보존하는 서류가 도난당하거나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함의 비치
제7조(서류함의 비치) ① 공관에는 공증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서류함을 갖춰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함은 내화자재(耐火資材)와 잠금장치 등을 갖추는 등 보존하는 서류가 도난당하거나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7조(서류함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