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7조(서류함의 비치)

서류함의 비치

제7조

제7조(서류함의 비치) ① 공관에는 공증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서류함을 갖춰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함은 내화자재(耐火資材)와 잠금장치 등을 갖추는 등 보존하는 서류가 도난당하거나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7조(서류함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