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제9조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①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에는 공관의 장이 그 장수를 표지의 뒷면에 적고, 기명 후 직인을 찍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② 공관의 공증사무에 관한 장부에는 등부번호별로 정해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상동"이나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③ 접수번호는 해마다 새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