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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제9조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①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에는 공관의 장이 그 장수를 표지의 뒷면에 적고, 기명 후 직인을 찍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② 공관의 공증사무에 관한 장부에는 등부번호별로 정해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상동"이나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③ 접수번호는 해마다 새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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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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