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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6조(작성자의 표시)

작성자의 표시

제6조

제6조(작성자의 표시) 공관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관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공증담당영사가 "공증담당영사"라고 표시한 다음, 직위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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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6조(작성자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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