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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5조(용지의 규격 등)

용지의 규격 등

제5조

제5조(용지의 규격 등) ① 공관에서 작성하는 증서나 그 밖의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용지의 표준규격에 따라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관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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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5조(용지의 규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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