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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조(직인)

직인

제3조

제3조(직인) ① 공관에는 공증담당영사의 직인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증담당영사의 직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공증담당영사를 한글로 각각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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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조(직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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