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제1조의3
제1조의3(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순회(巡廻)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관이 아닌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3. 실험ㆍ검사 등에 관한 공증사무 등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공증사무의 경우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