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제32조의3
제32조의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별표 3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제32조의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별표 3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의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