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의사록의 인증
제30조
제30조(법인 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의사록 앞에 붙이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붙여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차례로 묶은 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적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인원수만을 적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