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인증
제31조
제31조(정관의 인증) ① 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정관 앞에 붙이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인증문을 정관 뒤에 붙이되,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공관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정관의 인증
제31조(정관의 인증) ① 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정관 앞에 붙이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인증문을 정관 뒤에 붙이되,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공관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1조(정관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