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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제16조의6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 3.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4. 저작물의 이용 방법ㆍ형태 및 이용개시연월일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3. 저작물에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4.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 5. 저작물의 복제물에 법 제35조의4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표시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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