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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폐지

저작권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298호
공포일
2026년 5월 5일
조문 수
1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제1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 저작권 보호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조의4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제1조의4(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① 삭제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1. 미분배 보상금의 추후 분배 실적

2.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 현황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 삭제

나. 삭제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3.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4.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5.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2.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ㆍ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2.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법 제35조의4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이 그 문화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것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3. 보상금수령단체 및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4.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5.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 서지에 관한 정보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7.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것

8.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에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

3.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4. 저작물의 이용 방법ㆍ형태 및 이용개시연월일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3. 저작물에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4.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

5. 저작물의 복제물에 법 제35조의4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표시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가.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나.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한다)

2)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10항 본문(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제출 등

제20조(의견제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3.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 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4.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알린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제23조의2보상금의 청구 절차

제23조의2(보상금의 청구 절차)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보상금청구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제24조등록 사항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4.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제25조신청주의

제25조(신청주의)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등록신청

제26조(등록신청)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판결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ㆍ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분실ㆍ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신청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제31조 삭제

제32조

제32조

본칙 120조

이 법령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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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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