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제51조의10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한 재산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통보받은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