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제51조의10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한 재산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통보받은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